'경리나라' 되지만 'REVOLUTION' 안 된다 — 인지도·오용 가능성 관건

상표 등록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.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보통명사를 조합하는 경우에는 독점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. 최근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분석한 결과, 흔한 단어의 조합이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도가 쌓였다면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